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질 의

토지소유자와 건설기계장비(대여) 사업자간 주기장(차고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신고가 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2113 (2007. 6. 11)

가.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제13조에서 건설기계장비(대여)사업을 위해서는 건설기계장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나. 당초 신고한 건설기계장비의 규모 또는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건설관리기본법시행규칙제66조제2항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한편 지방세법제161조에서는 신규 또는 변경하여 각종 면허를 받은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지방세법시행령제126조의2 제1항에서 면허 부여기간 및 면허를 받은자의 단순 표기사항 변경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면허부여기관의 법령개정에 따른 변경, ② 면허를 받은자의 단순주소변경, ③ 사업주체의 변동없는 대표자 명의변경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 따라서 귀문의 경우처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신고 당시의 주기장의 면적 또는 소재지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 토지소유자와 건설기계사업자간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주기장의 임대차 재계약후 시·도지사에게 주기장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제126조의 2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체의 주된 권리변동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 표기사하의 변경사유에 해당되어 용도구분에 의한 면허세 비과세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번호 제목
1445 공유자들이 판매시설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필한 후 공유하고 있던 집합건축물을 공유물분할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
1444 처분청의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우체국에 파견한 직원이 수령한 경우 이를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43 도시계획 도로로 일부 토지가 편입되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42 A법인이 산업단지 내 부동산(토지,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후 물적분할로 신설된 B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1441 발전소 경제구역내 건설현장의 사무실 또는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본관건물, 홍보전시관, 자재창고 등을 원자력 발전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토지소유자와 건설기계장비(대여) 사업자간 주기장(차고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신고가 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여부
1439 지방의료원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438 공유물분할에 따른 등록세 판단
1437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판단
1436 서민 생계용, 소규모 영업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스타렉스 차량을 배기량만 같다고 하여 그랜저와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위로